기능장 응시자격1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장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장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산업기사 및 기능사의 상위호환 격인 기능장에 대한 응시자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하위 자격증 취득 이후 직무 경력을 쌓은 경우 기능사 자격증 취득 이후 응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의 경력을 7년 이상 인정받은 자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응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의 경력을 5년 이상 인정받은 자 하위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응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훈련과정에 대한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응시 종목과 동일한 분야의 다른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타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 해외에.. 2023.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