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기능장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산업기사 및 기능사의 상위호환 격인 기능장에 대한 응시자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하위 자격증 취득 이후 직무 경력을 쌓은 경우
- 기능사 자격증 취득 이후 응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의 경력을 7년 이상 인정받은 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응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의 경력을 5년 이상 인정받은 자
하위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 응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훈련과정에 대한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응시 종목과 동일한 분야의 다른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타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
- 해외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순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기능사 및 산업기사 등 기타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상관 없음
직무분야는 응시 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 속해야한다. 해당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격증 본문 참고
기능장 응시자격 중 '졸업자', '졸업자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있습니다.
- 학교를 졸업한 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
-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
-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
- 다만, 대학교 수료자, 대학원 수료한 자 중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구분한다.
- 또한, 대학교 학사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수료한 자는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기능장 응시자격 중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시험의 필기시험일에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자.
- 다만,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된다.
- 81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된다.
-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된다.
-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단, 해당 초중등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에 해당해야하며,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한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내용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필기시험일에 갖춰야하는 응시자격이지만,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엔, 최초 시험날까지 응시자격을 갖추면 된다.
기능장 응시자격 중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모두 마친 자를 일컫는다.
- '이수예정자'란 기능장 검정시험의 필기시험일에 기사 혹은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 등에서 절반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및 첨부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반드시 참고하시어 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