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계산기 허용군(카시오, 샤프, 캐논, 유니온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계산기 허용군 공정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학용계산기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기능장 등급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의 모든 종목에 대한 수험자는 허용되는 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혹은 기종에 대해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공학용계산기 기종에 대해 2022년 1월 1일자로 공학용계산기 범위에 대한 기준을 기능장 등급까지 확대하여 적용 시작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시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에 응시하는 모든 종목 수험자 적용되는 내용 : 허용되는 전자계산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비고1 : 그 외 브랜드(제조사)와 기종의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비고2 : 허용기종 외 공학용..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