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합니다.
자격증 취득 및 실무경력 보유자의 경우
- 기능사 자격(종류 무관) 취득 이후 2년 이상 동일 및 유사 분야 실무경력 보유자
- 응시종목과 동일 및 유사 분야에 대한 산업기사 이상 등급 자격증 보유자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
- 관련학과의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관련학과는 본문 확인)
- 관련학과의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관련학과는 본문 확인)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관련학과는 본문 확인)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예정자(관련학과는 본문 확인)
기술훈련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의 경우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보유자의 경우
- 응시종목과 동일 및 유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그 외 기타
- 고용노동부령으로 실시하는 기능경기대회 수상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보유자
비고
-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경력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자격증이라도 취득해도 인정됩니다.
-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각 산업기사 자격증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 전문대학 및 대학교 전공이 해당 자격증과 관련성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졸업자'란 학교를 졸업한 사람 혹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대학(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 포함) 및 대학원 수료자 중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정의하며, 대학교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정의한다.
'졸업예정자'란 현재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4년제 대학의 경우 4학년)를 말한다.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 정의한다.
8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정의한다.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정의한다.
학사학위를 취득자는 '대학 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
'이수자'란, 기사 혹은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의미한다.
'이수예정자'란, 산업기사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기사 혹은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관련 유의사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