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사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증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어느정도의 응시자격을 갖춰야합니다.
응시자격이 아예 필요 없는 기능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기술사 응시자격에 대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범주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1. 하위 자격증 취득 이후에 경력을 쌓은 경우
- 기사 자격증(종류는 상관없음) 취득 이후 응시 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목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에서의 경력이 4년 이상 인정되는 자.(직무분야는 각 기술사 자격증 별 해당 본문 참조)
-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상관없음) 취득 이후 응시 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목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에서의 경력이 5년 이상 인정되는 자.
- 기능사 자격증(종류는 상관없음) 취득 이후 응시 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목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에서의 경력이 7년 이상 인정되는 자.
1-2. 관련학과 졸업 이후 경력을 쌓은 경우
- 응시종목과 관련성이 있는 학과의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이후 응시하고자하는 종목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이 6년 이상 인정되는 자
- 응시종목과 관련성이 있는 학과의 3년제 전문대졸업자로서, 졸업 이후 응시하고자하는 종목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이 7년 이상 인정되는 자
- 응시종목과 관련성이 있는 학과의 2년제 전문대졸업자로서, 졸업 이후 응시하고자하는 종목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이 8년 이상 인정되는 자
1-3. 관련 교육훈련을 수료와 관련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사 시험 난이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이수자로서, 이수를 마친 후 응시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분야 경력을 6년 이상 인정받은 자
- 국가기술자격증 중 산업기사 시험 난이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이수자로서, 이수를 마친 후 응시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분야 경력을 8년 이상 인정받은 자
1-4. 직무분야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이 속한 직무분야에서의 경력이 9년 이상 인정되는 자
1-5. 다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해외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비고 및 특이사항
- 하위자격증의 경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기에 앞서 따둔 자격증이 정보통신기사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 직무분야는 해당 자격증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합니다. 해당 직무분야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하며, 각 분야는 해당 기술사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학과에 해당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각 자격증별 응시자격에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
- 교육훈련의 경우,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시설만 인정됩니다. 교육훈련기관 및 기술훈련과정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모든 응시자격의 경우엔, 필기시험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필기시험 면제자 혹은 실기시험을 바로 응시하는 경우엔 최초 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1. 응시자격 중, '졸업자등' 및 '졸업예정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거하며, 해당 법률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동일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교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이지만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분류하며, 4년제 대학의 과정 중 50% 이상을 마친 자는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로 분류합니다.
- '졸업예정자'란, 해당 시험의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분류합니다.
- 10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분류합니다.
- 8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분류합니다.
- 4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분류합니다.
- 위 내용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합니다.
2-2. 응시자격 중,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수자'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을 모두 마친 자를 말합니다.
- '이수예정자'란,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에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50%를 초과하여 교육훈련 받고있는 자를 말합니다.
위 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응시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