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시험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증엔 다양한 등급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사자격증 응시를 위해선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합니다.
자격증을 갖춘 이후 실무경력을 갖춘 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타 자격증 보유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대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엔 실무경력을 인정받는 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실무 경력을 갖춘 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 외 기타사항
응시자격 중 '졸업자' 및 '졸업자등'에 대한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한다.
- 학교를 졸업한 자, 학사학위 취득자
-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단, 4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구분한다.
- 또한, 4년제 이상 대학의 학사과정의 절반 이상을 마친 자는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응시자격 중 '졸업예정자'의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해당 자격은 기사시험 필기시험날까지 갖춰야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 현재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4년제 대학의 4학년에 재학 중인 자)
- 단,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취급한다.
-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취급한다.
-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취급한다.
응시자격 중 '이수자'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
-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
- '이수예정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에 기사 혹은 산업기사 수준기술훈련과정을 전체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훈련받는 자를 말한다.
단, 필기시험일을 면제받거나 치지 않는 경우엔, 실기시험일에 자격을 충족하면 됩니다.
필요시 다운받아서 응시자격 및 그에 따른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