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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응시자 유의사항, 상시검정 관련 안내사항

by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식 2023. 5. 18.

국가기술검정시험 관련 유의사항 입니다. 분야별로 나눠놨으니,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상시검정 관련 유의사항

 

2023년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총 14종목입니다.

  • 지게차, 굴삭기운전기능사
  • 미용사(일반, 피부, 메이크업, 네일)
  • 한식, 일식, 중식, 양식조리기능사
  • 제과, 제빵 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검정 관련 중요사항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공고).pdf
0.24MB

 

2.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환불은 별도의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수험원서 오제출, 답안지 작성과 누락 등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수험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정확한 연락처를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도권 외 지방 원서접수 : 시험 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시작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원서접수 : 시험 접수일 오후 2시부터 접수 시작
  • 종목별 일정이 다르므로 시험일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입실시간 시험 시작 시간 시험종료
(2h 이하)
시험종료
(2h 초과)
1부 08:40 09:00 11:00 12:00
2부 09:40 10:00 12:00 13:00
3부 11:10 11:30 13:30 14:30
4부 12:40 13:00 15:00 16:00
5부 14:10 14:30 16:30 17:30
6부 15:10 15:30 17:30 18:30
7부 16:10 16:30 18:30 19:30
8부 16:40 17:00 19:00 20:00
  • 2시간 이하 종목 : 1,3,5부 또는 2,4,6부 시행
  • 2시간 초과 종목 : 1,4부 또는 2,5부 시행

 

3. 시험 관련 유의사항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및 기능장 시험에 대해 CBT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하나의 종목은 동일 회차에서 2번 응시할 수 없습니다.
  • CBT문제는 개인별로 다르게 출제됩니다.
  • CBT시험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등 공휴일은 시험 원서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단창립기념일인 3월 18일에도 시험 원서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실기시험 중 작업형은 평일에도 시행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타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 등 수험자 지참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 휴대 금지품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시험에 대해 퇴실 및 무효처리가 됩니다.휴대 금지품목은 전자 및 통신기기 등이 있습니다.
  • 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모든 과목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 토요일 시행 : 기능장 제73회, 산업기사&기사 1,4회 실기 필답형
  • 일요일 시행 : 기능장 제74회, 산업기사&기사 2,3회 실기 필답형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2년이며, 기준일은 해당 회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시험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감 및 감염병 확산 등)
  • 원서접수 시 인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시험일정이 통합되거나 폐지되어 날짜 혹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있습니다.
  • 코로나 격리 권고 조치로 인한 시험 안내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3-1. 주관식 답안작성 관련 유의사항

  • 주관식 답안 작성에는 오로지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이 아닌 다른색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연필과 같이 지워지는 필기구는 답안 작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지워지는 볼펜 포함)

3-2. 최종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상장형 자격증은 인터넷을 통해 응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첩형 자격증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다음,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첩형 자격증은 더 이상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3-3. 신분증 및 공학용계산기 관련 유의사항

  • 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에서 퇴실되며 무효처리됩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금지품목을 소지하거나 착용한다면 해당 회차의 시험에서 퇴실 및 무효처리됩니다.
  • 서비스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사 등급은 규정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응시자가 계산기 매뉴얼 및 조작법을 확인하여 직접 리셋 이후에 감독의 확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사 등급의 시험에서,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격 관련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합격예정자)는 해당 회차의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 필기시험 면제의 경우엔, 실기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엔, 실기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응시자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합격 예정이 무효처리됩니다.
  • 응시자격서류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므로 서류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등 공휴일은 응시자격서류접수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 공단창립기념일인 3월 18일에도 응시자격 서류 방문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서류는 접수된 이후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및 위조된 응시자격서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엔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학력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 학년이 변경되는 경우, 학력 서류에 기재된 학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해야함
  • 응시자격서류 제출 전, 응시자격 관련 게시글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 서류 제출(자료 첨부)
  • 서류 제출 후, 합격자 발일부터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이 끝날때까지 본인이 응시한 종목에 대한 응시자격 서류 합격 결과를 반드시 확인
  • 응시자격 서류에 제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

 

5. 합격자 발표 관련 유의사항

  • 합격예정자 발표 시간은 발표일 오전 9시입니다.(필기시험 합격예정 및 최종합격자 모두 동일 시각)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 방법에 따라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지 채점종목 : 1차 합격자 발표일 (이른 날짜)
  • 중앙 채점종목 : 2차 합격자 발표일 (늦은 날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 문의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기사시험 유의사항